시민단체 “마을 이장이 10억원 받았다고 시인” 주장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소각장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살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지검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낸 이에스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의 금품살포 의혹 관련 진정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5일 “이에스지청원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 과정에서 금품살포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모두 해소해 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진정인과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업체가 주민 등에게 돈을 건넨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적법성 여부,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따져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스지청원은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톤짜리 소각시설과 하루 500톤 처리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에 오창읍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 운동과 집회를 이어가며 소각장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업체의 자금 출처 등을 밝혀달라며 동청주세무서에도 진정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소각장 예정지 6∼8㎞안에는 어린이·청소년 2만명 등 7만명이 거주해 주민들의 직접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 “업체와 주민들 사이에 비공개적으로 오가는 돈은 뇌물로 인식해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한 마을 이장이 업체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10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했고, 소각장 신설을 찬성한 주민대표와 단체들은 그 정체성과 대표성이 모호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27일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을 찾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부동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