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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에게 육아병행 힘든 일 시켜 “결근 이유 채용 거부는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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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에게 육아병행 힘든 일 시켜 “결근 이유 채용 거부는 무효” 판결

입력
2019.03.27 00:4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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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보다 양육권이 우선

게티이미지뱅크/2019-03-26(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2019-03-26(한국일보)

일하는 엄마(워킹맘)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육아와 충돌하는 근무를 지시한 뒤 그로 인한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고속도로 영업소 관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영업소 서무주임으로 한 살, 여섯 살 두 아이를 둔 엄마 B씨를 수습사원으로 채용했다. 근로계약상 B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B씨는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등에 출근하지 않았다. 어린이집이 쉬는 날이라 출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돌아가며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초번 근무도 거부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야 해서다. A사는 무단결근 등으로 근태 점수가 낮다는 점을 들어 B씨를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했고, 중노위가 부당해고라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B씨가 초번, 공휴일 근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원고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B씨가 근무와 자녀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했다”며 “정식 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양육권이 계약조건보다 앞서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2000년 헌법재판소가 ‘자녀의 양육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 선언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양육 문제에 사용자의 배려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원고는 B씨 사정을 헤아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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