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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허위신고’ 김범수 카카오의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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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허위신고’ 김범수 카카오의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9.03.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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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허위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허위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국에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 고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인 엔플루토ㆍ플러스투퍼센트ㆍ골프와친구ㆍ모두다ㆍ디엠티씨 등 5곳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결정했지만 김 의장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김 의장 측은 이날 △실무자도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으며 △검찰의 기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이뤄졌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주식 신고 위반 행위가 공정위 전속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은 2017년 공겅거래법 개정 이후라서 그 이전에 발생한 김 의장의 신고 누락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기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과 직결돼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김 의장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김 의장은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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