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검찰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6일 오후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세 번째 출석인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다.
특히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번 조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받아들이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인 지원배제였음에도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소극적인 지원배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쫓아 낸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정부보다 심했다고 본다”고 말한 뒤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청와대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은 앞서 지난달 12일과 18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된 후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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