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스피커’로 꼽히던 김영배(63)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수사관 15명을 보내 서울 대흥동 경총 사무실과 경기 김포의 김 전 부회장 자택을 3시간 동안 압수수색, 경총의 회계 장부와 김 전 부회장이 퇴직 뒤 가지고 나간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경총 관계자와 김 전 부회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부회장의 횡령 혐의 등 수사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용처 등에 대한 증빙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2017년 경총 내규상 정해진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넘어 자신의 자녀들에게 1억원 정도의 돈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경총 회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포착,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총의 방만 운영도 수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의 단체교섭 위임이나 정부 연구용역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렸으면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회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횡령 등 위법한 자금 사용의 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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