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대리인 경험 박찬종 변호사 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별장 성폭력ㆍ성접대 사건’ 피해자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권총 협박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상적 폭력과 협박, 흉기 위협까지 당하며 성노예가 됐다는 것이다. 윤씨는 김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 등 로비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검찰에 재조사를 요구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었던 박찬종 변호사는 26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성폭력”이라며 “이를 재조명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2013년~2014년에 걸쳐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도 25일 재수사를 권고했으나 특수강간 혐의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당사자인 윤중천씨나 김학의씨(전 차관)가 부인했고, 성폭력 동영상도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성폭력은 (동영상이 찍힌) 원주 별장뿐 아니라 서울시내 윤씨의 집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이 사건을 광범위하게 보지 않았던 것”이라며 “일상적인 폭력과 경우에 따라선 흉기로 위협하기도 하는 상태에서 성노예 또는 성포로가 됐다면 성폭력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듭 “(검찰이) 피해자의 의견이 거의 원천적으로 무시돼버린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재수사 과정에서 그것에 다시 착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한 사실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권총을 수시로 보이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재미 없다’고 협박을 했다”며 “원주 별장에서도 ‘어제 저녁 그 남자가 김학의인데 앞으로도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된다’면서 얼굴을 때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여론이 주목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좌우간 이번에는 검찰 지휘라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수사팀이 꾸려지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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