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붙는다. 특례시 명칭을 받으면 기존에 경기, 경남 등 광역단체가 갖고 있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가 이양되지만 지방재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은 이중 단 하나뿐이어서 무늬만 특례시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뒀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대상 도시는 현재 시점에서 인구 100만명을 넘은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 등 4개다. 인구 100만에는 못 미치지만 특례시 명칭을 요구해온 성남ㆍ청주ㆍ전주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례시가 이양 받는 189개 사무에는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 건축위원회 심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등이 포함된다. 이중 150개는 50만 이상 도시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특례시에만 적용되는 사무는 39개로 국토부 13개, 복지부 12개, 환경부 9개, 행정안전부 2개, 문체부·소방청·식품의약품안전처 각 1개 등이다.
하지만 정작 지방정부의 재정 확대와 관련된 사무는 식품위생법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귀속할 수 있는 ‘특정 과징금 자체 귀속 권한’이 전부다. 현재 특례시 후보도시가 이 법으로 징수하는 과징금은 1년에 3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된다. 주민조례 발안부터 주민감사, 주민소송을 낼 수 있는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를 촉진한다.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부단체장을 1명(인구 500만명 이상 2명) 둘 수 있게 했다. 기존 시ㆍ도지사가 갖던 시ㆍ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도 시ㆍ도의회의장에게 줘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주민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으로 지역사회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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