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가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분당구보건소장은 이 지사가 “사표를 내라”고 압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2년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씨의 강제입원지시를 거부한 전임 분당보건소장의 후임으로 보직을 이어 받아 이재선씨의 입원을 재차 지시 받은 인물이다.
검찰 측 신문에 나선 이씨는 “이 지사 측이 지시한 입원절차 진행은 대면진단과 가족 동의가 없어 위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지사나 윤모 실장(당시 비서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입원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 지사의 지시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친형 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정신보건센터에 강제입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에 출장간 이 지사가 당시 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시키라는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건 당시인 2012년 6월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브라질 출장 전날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정신병원 입원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며 “브라질 현지에 도착한 후에도 이 지사가 격앙된 채 세차례 전화해 ‘지시한 것 검토했느냐’, ‘이 양반아, 당신 보건소장 맞나’고 독촉했다”고도 했다. 이어 “(일 처리가 늦어지자)이 지사가 직무유기라며 ‘일 처리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를 내라’고도 했다”며 “그런 압박이 너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2년 8월 이재선씨를 앰뷸런스를 이용해 입원시키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 비서실장 윤씨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이재선씨가 조사를 받던 중원경찰서로 갔다”며 “대면진단을 위해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을 데려갔고 경찰이 어렵다고 해 10분도 안 돼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변호인의 질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맞서기도 했다.
앞서 21일 열린 제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 모 전 분당보건소장도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라는 지시에 그럴 수 없다고 맞섰지만 결국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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