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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당보건소장 “이재명 지사, 친형 입원 진행 안하면 사표 내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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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당보건소장 “이재명 지사, 친형 입원 진행 안하면 사표 내라해”

입력
2019.03.25 21:00
수정
2019.03.25 2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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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가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분당구보건소장은 이 지사가 “사표를 내라”고 압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2년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씨의 강제입원지시를 거부한 전임 분당보건소장의 후임으로 보직을 이어 받아 이재선씨의 입원을 재차 지시 받은 인물이다.

검찰 측 신문에 나선 이씨는 “이 지사 측이 지시한 입원절차 진행은 대면진단과 가족 동의가 없어 위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지사나 윤모 실장(당시 비서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입원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 지사의 지시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친형 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정신보건센터에 강제입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에 출장간 이 지사가 당시 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시키라는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건 당시인 2012년 6월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브라질 출장 전날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정신병원 입원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며 “브라질 현지에 도착한 후에도 이 지사가 격앙된 채 세차례 전화해 ‘지시한 것 검토했느냐’, ‘이 양반아, 당신 보건소장 맞나’고 독촉했다”고도 했다. 이어 “(일 처리가 늦어지자)이 지사가 직무유기라며 ‘일 처리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를 내라’고도 했다”며 “그런 압박이 너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2년 8월 이재선씨를 앰뷸런스를 이용해 입원시키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 비서실장 윤씨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이재선씨가 조사를 받던 중원경찰서로 갔다”며 “대면진단을 위해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을 데려갔고 경찰이 어렵다고 해 10분도 안 돼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변호인의 질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맞서기도 했다.

앞서 21일 열린 제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 모 전 분당보건소장도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라는 지시에 그럴 수 없다고 맞섰지만 결국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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