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5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등에 대한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대전지법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자산압류 신청을 인정한 것에 “매우 심각하다”며 적절한 대응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 측에 의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압류 결정은 지난 1월 신일철주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스가 장관은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와 중재 절차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느 타이밍에 무엇을 할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우리 쪽의 손바닥(전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을) 삼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된 자산의 현금화가 진행될 경우 일본 측의 대응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한일관계의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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