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ㆍ사진)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 등은 전국 6개 권역 순회 공청회, 지난달 28일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국가교육위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5인, 국회 추천 8인, 당연직 위원 2인(교육부 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육계 추천 4인, 상임위원 3인 등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고시를 담당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도 맡는다.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는 이 법안에 대해 다음달 상임위 공청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조 의원은 “정권과 정파를 뛰어넘어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기획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틀이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에선 교육정책을 향한 불신을 극복하고, 합의에 기반한 교육 백년대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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