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대전 등 전국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억대의 금품을 훔친 일당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절도 혐의로 A(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올 1월 7일부터 19일까지 경기와 대전, 충남 등지의 아파트 22곳에서 귀금속과 현금 등 1억6,8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교도소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출소 한 달 뒤부터 범행을 저질렀다.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사전 답사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들의 범행 표적은 산과 인접한 아파트였다. 저녁 시간에 산과 맞닿은 아파트 담을 넘어 1~3층 저층 가구의 베란다 창문을 부수거나 열린 베란다 문으로 침입했다. 이후 귀금속과 현금, 저금통, 고가의 면도기 등 돈이 되는 것은 모조리 훔쳐 산 쪽으로 도망갔다.
범행 때 입었던 옷가지 등은 고속도로변에 버리고, 다음 범행 때는 새 옷을 입었으며, 차량도 바꿔 타면서 움직였다. 경찰에 붙잡히면 A씨가 나머지 일당 세 명의 옥바라지를 맡기로 하는 등의 행동 지침까지 만들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같은 치밀한 계획 탓에 22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이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잡힌 것은 2차례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CCTV 분석 및 탐문 등에 꼬리를 잡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훔친 귀금속 등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장물업자 6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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