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이 2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했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현장에 보수 표방 단체 회원들, 개인 유튜버들도 나왔다.김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서 따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 안으로 향하자 이들은 "김은경 씨 죗값을 치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영장심사가 끝나고 나면 김 전 장관은 동부지법 청사 인근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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