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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통계는 임금근로자만 범위로 잡아 ‘특수고용’ 못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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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통계는 임금근로자만 범위로 잡아 ‘특수고용’ 못 찾아내

입력
2019.03.25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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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만명 어떻게 산출했나 

 대규모 표본조사와 심층면접 거쳐 

 유형 특정 어려워 빠졌던 인원 포함 

배달원. 게티이미지뱅크
배달원.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0,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공동조사를 통해 집계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 220만명은 전체 취업자 중 순수 임금근로자와 순수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특고 노동자의 특성을 규정해 이에 부합하는 이들을 찾아내 분류하는 기존 방식에 허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신 특고 노동자’(55만명)도 이렇게 파악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만 15세 이상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 3만632개의 표본을 추출해 조사했다.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특고노동자, 자영업자에 가까운 특고노동자로 구분됐는데,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특고 노동자를 추산한 방식은 이렇다.

우선 임금근로자(2,027만4,807명) 중에서 △스스로를 임금근로자로 답하고 4대 보험 직장가입자로 돼 있다고 답한 경우 △스스로를 임금근로자로 답하고 수입이 기본급과 각종수당으로 구성됐다고 응답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이들은 순수 임금근로자(1,849만7,257명)로 분류했다. 나머지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이나 단순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87만659명)과 특고 노동자로 볼 수 없는 문항에 응답한 인원(16만1,493명)도 제외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남은 숫자(74만5,397명)가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특고 노동자로 추산한 것이다.

특고노동자를 추산하는 정부의 공식통계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통한 통계청 통계다. 그러나 이 통계는 임금근로자만 대상으로 조사해 1인 자영업자에 가까운 특고 노동자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2011년 고용노동부(129만명)와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고노동자(230만)를 집계할 때 1인 자영업자에 가까운 특고 노동자들도 포함됐지만, 특고 노동자가 많은 특정 직군만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특고 노동자를 가려내는 기준이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인하는 등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 등 특수형태 노동 유형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유형이 특고 노동자’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고 노동자 규모 조사 방식을 바꾸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고, 앞으로도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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