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관이 최근 전통시장에서 기관단총을 노출한 채 대통령을 경호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논란이 되자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는 입장을 24일 내놓았다.
앞서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사진 속 총기에 손을 대고 있는 남성을 가리켜 "기관단총을 든 경호관"이라며 "이 사진이 합성이길 바란다. 청와대는 사진의 진위를 즉각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 의원은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며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 현장에서 기관단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사진 속 인물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맞는다"라면서도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사진 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계하고 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외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것으로, 경호의 기본수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런 대응은 문재인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며 "경호관은 오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할 뿐이며,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같은 수칙으로 경호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하 의원은 전문가의 말을 들어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분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의 말이 옳지만, 대구 칠성시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라며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 시장 방문이며, 고도의 경계와 대응태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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