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2일(현지시간)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합의로 채택됐다.
4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3년 이후 올해로 17년 연속 이뤄졌다. 올해 결의안에서 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이뤄지는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서 “이러한 인권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을 막는 조치들 때문에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몰살과 살인, 강제노동,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ㆍ정치적 박해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일반 교도소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죄를 짓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이 더해졌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추가된, 북한 안팎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북한이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와 관련,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겨냥하기 위한 추가제재를 이어가고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총회 결의안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권이사회는 또 남북대화의 중요성과 노력을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도 언급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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