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로 수일간 영업을 못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이 확정됐다. 해당 지역 상점은 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7일 이상의 장기 피해일 경우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보상은 KT와 피해자 대표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과거 유사한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약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통신료에서 감면해 주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관에 따른 통신료 감면 외에 별도로 통신 장애에 따른 2차 피해를 보상한 첫 사례가 만들어졌다. 액수 산정은 통계청과 국세청의 자영업자 소득 자료 등과 피해 소상공인들이 제출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했다. 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애초 연 매출 5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도매업의 경우 50억원까지 기준을 확대했다는 점도 향후 유사 사고 발생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상안 합의는 통신뿐 아니라 전력, 가스, 상ㆍ하수도 같은 사회기반시설(SOC)의 관리 보수 중요성과 관련 사업자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도시화가 심화할수록 SOC 관련 사고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런 위험성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뿐 아니라 경기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 등을 통해 거듭 확인되지만, 점검이나 사전 보수 등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관련 사고 피해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것이다.
KT 화재는 국가의 신경중추라고 할 수 있는 기간통신망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정부와 통신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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