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대기업 집단에서는 이례적으로 감사인에게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ㆍ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 의견 제시 근거를 밝혔다. 충당부채 등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에 대해 “회계 처리 부적정 문제가 아닌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면서 △운용리스(빌려서 운용하는)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이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는 설명이다.
한정 의견을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식은 이날부터 25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금호산업은 “금호산업 문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니사아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두 종목을 25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6일부터 거래를 재개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 한정 의견을 해소한다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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