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하도급 갑질 행위를 해 온 업체 두 곳이 공공입찰 퇴출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반복 위반해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긴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달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공정위의 제재조치 수준에 따라 0.5~5.1점의 벌점을 부과받는다. 이후 경감 기준에 따라 공제한 나머지 벌점이 최근 3년간 5점을 초과할 경우 공정위가 관계 기관에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선기자재 업체인 삼강엠앤티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ㆍ감액, 계약서면 미발급 등으로 5차례 제재(과징금 2회, 시정명령 1회, 경고 2회)를 받아 누적 벌점이 입찰 제한 요청 기준을 넘긴 7.75점으로 집계됐다. 의류업체인 신한코리아는 협력업체에 어음 결제를 한 뒤 어음 할인료(물품 수령 후 60일이 지난날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 미지급을 반복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5차례 제재(과징금 1회, 시정명령 3회, 경고 1회)를 받아 벌점 8.75점이 누적됐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ICT와 강림인슈, 동일에 대해 첫 공공입찰 제한을 요청했으며 이달 초에는 한일중공업, 화신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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