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현역이나 예비군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두 건을 입법예고했다.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만들고 국방부 내에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두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대체복무 심사기구가 국방부 소속이라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심사위원을 국방부와 인권위가 협의해 지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 복권 등 후속 조치 규정이 없다. 동시에 복무 전 뿐만 아니라 복무 도중이나, 전역 뒤 예비군이라 해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 복무 기간도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겨선 안된다고 요청했다. 육군과 해병대는 내년 6월부터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석 달 줄어드는 반면, 개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해두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가 어떤 의견을 전달하진 않았지만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추후 병역법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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