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수를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수로 나눈 값)은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노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고령사회 현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 값이 낮을수록 사회의 부담은 적다. 가장 손 쉽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노인의 기준 연령을 높이면 된다.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면서 차제에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노년부양비율은 명목적인 수치 관리보다 실질적으로 그 값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지표는 연령별 인구라는 통일된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와 장기 전망에 유용하다. 2015년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7.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4% 수준으로 아직은 평균보다 8.5%포인트 낮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2050년에 우리나라는 72.4%로 OECD 평균인 53.2%보다 무려 19.2%포인트가 높아진다. 이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의 부담이 가속적으로 커질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전망 값은 향후 정책대응 방향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노년부양비율은 단순히 노년 인구 숫자와 생산가능 인구 숫자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 선언적 수치일 따름이다. 비유하자면, 이 값은 커다란 해머와 같이 둔탁한 지표이어서 섬세하지 않다. 생산가능 인구라 해서 모두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노년 인구라 해서 모두 부양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노년부양비율을 정책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산된 실질적인 값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모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보자.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높고 남자의 군대 복무로 인해 취업 활동을 시작하는 연령이 늦다. 간단히 계산하면, 유럽에 비해 19~23세 인구의 40%(대학진학률 차이), 24~25세 인구의 50%(군 복무)가 생산활동에 덜 참여한다. 그뿐 아니다. 우리는 퇴직 연령이 55세 전후로 중ㆍ장년층이 이른 나이에 생산활동에서 물러나고, 이후 열악한 일자리에서 70세까지 일을 한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의 동일 연령대에 비해 실질적인 생산활동이 낮다. 이 두 요인을 감안하면, 15~64세 단순 생산가능 인구수에 비해 실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숫자는 낮아진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15~64세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우리나라는 65% 수준으로 일본의 75%에 비해 낮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보다 낮다.
분자의 노년 인구도 단순히 65세 이상 인구수가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적연금 기반이 약하고 장수 사회에 대비가 덜 되어 있다 보니 노인빈곤율이 높다. 상대소득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2.5%의 3.7배에 달한다.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 중 실제 부양 받아야 하는 노년 인구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노년부양비율은 명목이 아닌 실질적인 비율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육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고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좋은 일터에서 그만큼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노후 준비를 잘하게 하여 은퇴 후에 자립도를 키워 실제 부양받아야 할 고령자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또한, 고령자의 적립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제노년부양비율’ 지표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실질적인 부담을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 정책대응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목과 실제 노년 비율의 괴리를 통해 정책의 장기적 실효성을 평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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