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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월세도 못내”... 아내와 아들 살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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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월세도 못내”... 아내와 아들 살해한 30대

입력
2019.03.21 19:21
수정
2019.03.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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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조사 후 영장 방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생활고에 시달리다 30대 아내와 6세 아들을 살해한 3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사건 직후 자해해 입은 부상 탓에 나흘째 경찰 조사를 못 받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정오쯤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A(34)씨와 아들 B(6)군을 살해한 뒤 도주한 C(39)씨를 붙잡았다.

C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경기 양평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C씨는 차 안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C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담당 의사와 상의해 C씨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범행 동기와 관련, 경찰은 A씨 가족이 겪은 생활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씨가 집안에 남긴 유서에는 생활고와 삶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A씨 가족은 그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 범행 당일 이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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