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항고심서 1심 판결 뒤집어
한진칼이 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의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인용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한진칼은 29일 주주총회에서 강성부 펀드가 주주제안으로 제기한 감사ㆍ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제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25부는 한진칼이 강성부 펀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한진칼은 지난달 강성부 펀드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강성부 펀드가 한진칼에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 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 교수와 김 변호사의 감사위원 선임 건을 올해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고 계열사 임원 겸임 시 보수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감사 보수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주총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이날 결정으로 한진칼은 주총에 강성부 펀드가 제안한 안건을 상정해야 할 의무는 없어졌다. 한진칼은 14일 이사회에서 정기 주총 일시를 확정하면서 강성부 펀드의 주주제안에 대해 ‘조건부 상정’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고심에서 지면 강성부 펀드의 주주제안을 주총에 상정하고 이기면 상정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단 것이다. 한진칼은 이날 “KCGI 측 주주제안은 안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총에 상정된 석태수 대표의 재선임 여부와 이사 자격 강화 안건에 대해서는 한진칼과 강성부 펀드를 중심으로 표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성부 펀드는 석 대표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보고 재선임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은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ㆍ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안건이 승인될 경우 해당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거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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