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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30만마리 불법 포획 총책 3년만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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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30만마리 불법 포획 총책 3년만에 잡혀

입력
2019.03.21 11:44
수정
2019.03.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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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타고 바다로 도주, 해경 끈질긴 수사로 붙잡아

대게 자원 보호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30만마리나 잡은 일당이 어선에서 고무보트에 실어 놓은 암컷대게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대게 자원 보호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30만마리나 잡은 일당이 어선에서 고무보트에 실어 놓은 암컷대게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30만마리나 잡은 일당의 총책이 3년만에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암컷대게 30만 마리를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의 실소유자이자 총책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15일 오후9시쯤 포항 남구의 앞 바다에서 8톤 규모의 어선을 이용해 암컷대게를 잡는 등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암컷대게 30만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7명은 고무보트를 이용해 어선에서 항구로 암컷대게를 실어 나른 뒤 항구에 대기 중이던 차량을 이용해 대게를 옮겼다. A씨 등은 잠복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으나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로 도주했다.

해경은 일당 7명 중 현장에서 2명을 붙잡고 계속 추적해 3명을 더 찾았으나 총책인 A씨 등 2명은 붙잡지 못했다. 이어 3년간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붙잡힌 일당의 진술 등을 분석해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사결과 이들은 총 36차례에 걸쳐 암컷대게 30만마리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로, 도주한 나머지 1명도 계속해 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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