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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삼계탕, ‘할랄 인증’ 품고 UAE로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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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삼계탕, ‘할랄 인증’ 품고 UAE로 첫 수출

입력
2019.03.21 13:31
수정
2019.03.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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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동국가ㆍ할랄 시장에 전통식품 수출 교두보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대표 전통음식인 삼계탕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처음으로 수출된다. 이를 계기로 중동지역을 향한 다양한 국산 축산물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중동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UAE에 국산 삼계탕을 정식으로 수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삼계탕 수출량은 1,200봉, 약 1톤 규모며 부산항을 통해 선적 수출된다.

정부는 지난해 초 UAE 정부와 삼계탕, 쇠고기 등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검역조건에 합의했다. 이후 수출작업장 등록과 ‘할랄 인증’ 등 후속조치가 이어졌고 그 첫 결실을 맺게 됐다. 할랄은 ‘허락된 것’을 의미하는 아랍어로,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ㆍ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된다.

장재홍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이번에 UAE로 수출하는 삼계탕은 우리 전통식품을 중동국가와 할랄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우리 축산물의 중동시장 확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삼계탕뿐 아니라 다른 축산물도 UAE 등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검역ㆍ통관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ㆍ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ㆍUAE 정부 간 검역조건 합의에 따라 쇠고기 등 적색육은 구제역이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닭고기 등 가금육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하면 모두 수출이 가능하다. 신선육의 경우 UAE 정부가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거쳐 승인하며, 열처리 축산물은 한국 정부가 승인 후 UAE에 통보하면 가능하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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