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터미널, 주차장 등 118곳에서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엔 자동차 공회전 단속 기준 시간을 종전 5분에서 2분으로 강화해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 대해선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100% 보급에 이어 경로당(1,315곳) 시설에도 연내 공기청정기를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 시민 대상으로 총 120만장(8억원)의 마스크 지원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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