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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스] 국가인권위 “낙태죄는 위헌”

입력
2019.03.21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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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Human rights watchdog calls anti-abortion law ‘unconstitutional’

국가인권위 "낙태죄는 위헌"

The nation's human rights watchdog has voiced its opposition to the country's anti-abortion law, saying it violates women's basic rights and thus is unconstitutional.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위헌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This marks the first tim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has called the law unconstitutional officially and submitted a written opinion against it.

인권위가 이 법을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n Korea, abortion is an illegal practice, allowed only in very limited cases such as life-threatening circumstances, rape and incest. A woman who has an abortion can face up to one year in prison or 2 million won ($1,850) in fines, and a doctor who performs an abortion, up to two years in prison.

한국에서 낙태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강간, 근친상간 같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불법행위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수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commission, Monday, the court asked the commission to give its opinion on the issue for a review ahead of the April ruling. The commission then answered that punishing women for having abortions violates women's right to make decisions on their personal matters.

월요일, 헌법재판소는 4월에 있을 판결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위원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Like the state cannot force pregnancy on an individual in a democratic society, an individual has the right to make their own decision on abortion and the state should guarantee it," the commission said in its written opinion.

인권위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민주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듯이, 임신하지 않을 권리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Childbirth is an issue that gives a great impact on a woman's life. But the law does not acknowledge her right to make own decision on the personal issue without being interfered with by the government authority," it said. "The ban is also a violation of reproductive rights because all couples and individuals should be able to freely decide how many children they would have and when to have them."

이어 "자식은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러나 법은 개인의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며 "또한 모든 부부나 개인은 아이를 몇 명 가질지, 언제 낳을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낙태금지는 생식권 침해"라고 말했다.

[주요 어휘]

■ watchdog 감시인, 감시 단체

■ voice (말로) 나타내다, 목소리를 높이다

■ anti-abortion law 낙태 금지 법

■ unconstitutional 헌법에 위배되는

■ rape 강간

■ incest 근친상간

■ commission 위원회

■ ruling 결정, 판결

■ acknowledge 인정하다

■ interfere 간섭하다, 개입하다

코리아타임스 홍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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