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마스크 20종 안전성시험 결과 인증기준 미달 제품 적발
소비자 단체가 시중에 판매 중인 미세먼지 마스크의 품질 분석 결과 한 개 제품의 먼지 여과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보건용 마스크 20종(KF80 10종, KF94 10종)를 대상으로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20일 결과를 발표했다. 연맹 관계자는 “판매량과 소비자 인지도 등을 고려해 시험 대상 제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험 결과 KF94 등급인 ‘와이제이씨 엠쓰리 보건용 마스크(대형)’의 분진포집효율(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87%로 인증기준(94%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다른 KF94 등급 제품 9개는 평균 97%, KF80 제품(인증기준 80% 이상) 10개는 평균 92%로 기준을 충족했다.
마스크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한 표시실태 조사에선 6종이 약사법상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80ㆍKF94)’ 2종은 제품 포장에 중량, 개수,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에버그린황사마스크(KF80)’ ‘블루방역마스크(KF94)’도 제조번호가 누락됐다. ‘아토코리아 황사마스크’와 ‘아이엘 어린이 황사마스크’는 제조사 주소가 빠졌다.
소비자들이 오인할 만한 문구로 미세먼지 성능을 광고한 제품도 3종 적발됐다. ‘하나3단황사마스크(대형ㆍ소형)’ 2종은 KF80 등급이지만 포장에는 ‘미립자 99.9% 이상 채집’이라고 표시했다. KF80등급인 ‘레인보우 황사방지용 마스크(소형)’ 제품도 ‘미세먼지 완벽 차단’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맹의 시험ㆍ조사 결과를 전달 받고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분진포집효율 기준에 미달한 와이제이엠쓰리보건용마스크의 제조사(와이제이코퍼레이션)엔 제품 회수ㆍ폐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제조업무 정지 조치를 예고했다. 표시 및 광고 규정을 위반한 제품 9종의 제조사들엔 해당 품목의 판매 및 광고업무를 1~2개월 정지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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