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주부 블로거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37)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SNS에 게시하는 글은 개인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명예훼손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상대 함모씨가 먼저 모욕글을 올려도 100번 이상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그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썼다"고 토로했다.
김씨 측도 "김씨는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반성하고, 이같은 행동을 안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함씨도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것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31일 자신에 대한 비하글을 작성해 기소된 주부 블로거 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법정에선 눈물 쏟으면서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등 함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남편과 강용석(47) 변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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