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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실명 요구에… 윤지오 “책임져 줄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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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실명 요구에… 윤지오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입력
2019.03.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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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앵커 무리한 요구로 시청자들 비난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내 한 일간지 기자의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관련 강제추행 등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내 한 일간지 기자의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관련 강제추행 등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MBC TV '뉴스데스크'가 18일 생방송에서 고(故) 장자연의 동료배우이자 '장자연 문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오 씨에게 문건에 등장한 실명을 무리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는 왕종명 앵커는 스튜디오에 나온 윤 씨에게 "장자연 문건에 방씨 성을 가진 3명,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이 있다고 했는데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이에 윤씨는 "지난 10년간 미행에도 시달리고, 수차례 이사도 하고 해외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전 증언자·목격자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그럼에도 왕 앵커는 재차 "검찰 진상조사단에 (이름을) 말하는 것과 생방송 뉴스에서 공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고, 생방송 뉴스 시간에 이름을 밝히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데 더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라고 물었다.

윤씨는 이러한 질문에 다시금 "책임져 줄 수 있냐, 살아가야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

시청자들은 '뉴스데스크' 게시판을 통해 뉴스 제작진이 윤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익명의 한 누리꾼은 "신변의 위협이 따른다고 하는데도 이름을 왜 못 밝히냐고 종용하는 게 소양도 인성도 부족해보인다"고 비판했고, 닉네임 clu****라는 이름의 누리꾼은 "제보자 보호는 못 할망정 누굴 고통 속에 죽게 하려고 하냐. 기자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부터 방송된 MBC TV '뉴스데스크'는 3.7% 시청률을 기록했다. 개편 이후 첫 방송인 이날 '뉴스데스크'는 지상파 3사 중 가장 오랜 시간인 85분간 방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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