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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ㆍ대리운전앱 기사도 노동자” 플랫폼 노동연대 첫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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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ㆍ대리운전앱 기사도 노동자” 플랫폼 노동연대 첫 출범

입력
2019.03.19 10:00
수정
2019.03.19 1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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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대리기사앱 등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플랫폼노동연대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있다. 플랫폼노동연대 제공
배달앱, 대리기사앱 등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플랫폼노동연대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있다. 플랫폼노동연대 제공

배달앱, 대리운전앱, 승차공유앱….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플랫폼을 바탕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장하는 노동자 연대 단체가 처음으로 출범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 등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각종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말한다. 프랑스, 미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은 전체노동자의 약 30% 안팎이 플랫폼영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한국도 플랫폼 노동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로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나 승차공유 플랫폼 등 인력매칭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한다.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가 ‘무늬만 노동자’라는 점이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의하기 어려워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다. 플랫폼이 노동자와 소비자를 중계하는 역할을 맡지만, 업무의 선택권은 노동자가 갖고 있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가령 배달기사의 경우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들은 입사 전 교육, 근태 관리, 배달 시작시간과 마침시간 관리 등 기사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배달 기사들은 배달 건당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4대보험 가입ㆍ산재 처리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은 대리운전, 배달, 퀵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노동자 연대 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서비스연맹 산하에 대리운전노동조합, 퀵서비스노동조합 등 개별 조직이 있었지만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연대 조직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 일자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겪는 특수한 어려움에 대한 관심은 적다”며 “당사자들이 직접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법ㆍ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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