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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ㆍ김학의 사건, 진실ㆍ단죄의 문 앞에 공소시효ㆍ증거능력 ‘이중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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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ㆍ김학의 사건, 진실ㆍ단죄의 문 앞에 공소시효ㆍ증거능력 ‘이중 벽’

입력
2019.03.18 18:40
수정
2019.03.18 2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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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재조사 탄력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 수사 발언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재조사가 급류를 타게 됐다. 다만 두 사건 모두 10년이라는 공소시효가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혹을 해소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성폭력 여부가 사안의 핵심이지만 현재까지 성폭력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한 명도 없다. 장씨 사건은 강요죄 미성립으로 성범죄에 대한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은 두 차례의 검찰 수사를 통해 ‘동영상을 통한 식별 불가능’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향후 재조사가 진행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공소시효 문제다. 두 사건 핵심 쟁점인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모두 10년을 경과했기 때문이다. 장씨 사건이 2009년 3월 이전,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2007년 4~5월 혹은 2008년 3~4월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재조사에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나오더라도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다만 김 전 차관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다면 관련자 처벌의 길이 남아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2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공소시효 문제는 넘을 수가 있다.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피해자를 자칭하는 여성이 “2008년 이후에도 수도권 등지에서 김 전 차관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또한 재수사에는 유리한 정황이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는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육안으로 봐도 알 만큼 영상 속 인물은 분명히 김학의였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서 기소 의견의 근거로 적시했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사건날짜를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장씨 사건은 어떤 방법을 써도 현재로선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유력 인사들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 전 차관과 마찬가지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다면 수사 기간의 조금이라도 벌 수 있지만, 현재로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정황이 거의 없다는 평가다. 노영희 변호사는 “특수강간 혐의 적용마저 안 된다면, 결국 장씨 유족 등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불법행위 민사 청구소송 정도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 진상조사단이 새로운 정황과 인물,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장씨 사건 수사를 통해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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