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대법원은 임용 20년을 맞는 성 부장판사가 다음달 27일 자로 재임용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판사들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연수원 25기, 35기 판사들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성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 결과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법원에 청구된 검찰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기소됐다. 당시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성 부장판사 등이 빼돌린 정보를 바탕으로 법원행정처가 게이트 연루 법관과 가족 명단을 작성해 중앙지법에 전달, 영장전담판사들에게 “계좌추적 등 영장 발부를 더 엄격하게 하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농단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대법원은 성 부장판사를 비롯, 현직 법관 6명에 대해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 연구’ 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성 부장판사 등은 재판업무에서 손 떼고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대기하고 있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들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도 이날 함께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직 중이던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指鹿爲馬ㆍ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는 고사성어로 진실을 가리는 거짓이라는 의미)’라며 비판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 양승태 사법부에 의해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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