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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맞춰 벽돌 들고 가자"…들끓는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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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맞춰 벽돌 들고 가자"…들끓는 네티즌

입력
2019.03.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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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이귀남(오른쪽)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두순(왼쪽)과 감방 철창 사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ㆍ법무부 제공
2010년 3월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이귀남(오른쪽)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두순(왼쪽)과 감방 철창 사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ㆍ법무부 제공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 출소 때 ‘사적 보복’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년 8개월여 뒤로 다가온 조씨 출소를 법으로는 막지 못하는 데 대한 분노 표시로 해석된다.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 출소 날 환영인사 가실 분’이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제목만 보면 조씨 출소를 축하하는 듯한 글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정반대다. 게시 글에는 “각목, 벽돌, 쇠파이프, 삼단봉 등을 들고 환영인사 가실 분, 가서 뚝배기 한 그릇 하실 분들 모집”이라는 폭력을 예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이 글에는 18일 오후 2시 현재 194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조씨를 폭행하겠다는 예고를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네티즌은 "지인인 경찰이나 교도관을 이용해 조씨의 행방을 알아내자"라거나, "휴가를 내고 함께 하겠다"는 댓글도 올렸다. 특히 이들은 공개 게시판이 아닌 '네이버 밴드'에도 조씨 보복 모임을 만들고 관련 기사를 공유하는 등 조씨 관련 정보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씨를 사적으로 폭행하고 보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조두순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는 커뮤니티 글. 보배드림 캡쳐
조두순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는 커뮤니티 글. 보배드림 캡쳐

앞서 지난해 12월 아프리카TV BJ이자 유튜버인 김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조두순 몽타주 제보 받습니다, 그 얼굴 제가 밝히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조씨 얼굴을 알고 있는 교도관이나 수감자들에게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알림e' 외에 조씨 얼굴을 공개하면 처벌될 수 있지만 이 유튜버는 이를 감수하고라도 신원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티즌들의 격한 반응은 조씨의 반성 없는 행태 때문이다. 조씨가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조씨는 반성이 부족하다는 게 대다수의 평가다. 조씨는 법원에 수 백 장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나는 절대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는가 하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감형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실제 조씨의 형량은 무기징역형에서 12년형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청와대에 두 차례나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올리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현행법상 (조두순 출소 금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한 상태다.

김태헌 기자 11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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