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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은 누구…불법 주식거래로 현재 복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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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은 누구…불법 주식거래로 현재 복역 중

입력
2019.03.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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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씨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씨 모습.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돼 충격과 함께 범행 동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1986년 생인 이씨는 2012년부터 종편 TV와 증권전문 방송 등에 출현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년 뒤인 2014년에는 증권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터넷 업체로부터 베스트 파트너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씨는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14년 투자매매회사를 차렸다.

이어 같은 해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130억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2016년 2월부터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4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2014년 9월부터 1년 여 동안 한 증권방송에 출연, “곧 상장될 업체”라는 등의 허위 정보를 제공, 28명을 상대로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도 추가됐다. 방송 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204명에게 25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하지만 이 씨는 당시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일당 1,800만 원의 ‘황제 노역’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쯤 안양시 관양동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어머니 A(58)씨가, 다음날인 17일 오후 경기 평택의 한 창고에서 아버지(62)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김모(34)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는 한편, 공범 3명의 뒤쫓고 있다.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가 경기도 평택과 안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뉴스1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가 경기도 평택과 안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뉴스1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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