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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입국장 면세점, 외국 대기업만 배불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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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입국장 면세점, 외국 대기업만 배불릴 판”

입력
2019.03.18 10:28
수정
2019.03.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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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마감한 입찰에 세계 1위 듀프리 참여 

 “중소기업 활성화 한다더니… 무능행정 표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인천공항공사 제공

정부가 신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관계 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세계1위 외국 대기업의 전용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18일 “중소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 취지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오히려 세계1위 외국 대기업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가 14일 마감한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매출 10조원이 넘는 세계1위 외국 기업인 듀프리가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한 것을 두고 유 의원이 공개 비판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이 5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 취지에는 내수 활성화와 국내 중소 면세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안일하고 나태한 대응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은 배제된 채 매출 10조원이 넘는 거대 공룡 외국 재벌만 배불려 주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은 6년 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과 유사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이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에 듀프리가 낙찰받자 이듬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듀프리는 2017년에 기존 70%였던 지분을 45%로 낮추어 최다출자자를 탈피, 제한을 교묘히 빠져나갔고 그 결과 작년 말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에 재선정됐다. 유 의원은 “결국 외국 대기업의 편법 꼼수에 대한민국 정부가 명백하게 우롱당한 것”이라며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유착까지도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입국장 면세점 입찰은 물론 도입 자체와 관련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만약 중소기업 제한 입찰에 세계1위 대기업이 낙찰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무능 행정, 바보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도입 당시부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던 제도를 청와대가 부담을 지면서까지 억지로 강행하였는데, 이제와 보니 ‘죽 쒀서 남 준 꼴’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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