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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이번엔 논문표절 의혹…”학계 허용가능한 수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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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이번엔 논문표절 의혹…”학계 허용가능한 수준” 해명

입력
2019.03.17 19:07
수정
2019.03.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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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다주택자 비판을 피하기 위해 ‘꼼수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최 후보자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에 제출한 논문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가 최 후보자 자신의 과거 논문과 국토부 산하 기관 연구 보고서를 수정이나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짜깁기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 논문으로 이듬해 2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 논문의 제1장(서론)과 제2장(산업단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총 80페이지의 대부분은 ‘국토연구 제68권’에 게재된 내용과 일치했다. 그는 또 제3장(산업단지 재생사례 및 시사점 도출)은 2011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간한 ‘산업입지정책 브리프’ 및 2008년 국토연구원의 ‘국토정책 브리프’, 2009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연구보고서’ 등 각 기관 연구보고서 자료와 내용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논문에 사용하면서도 출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정책연구서 저작물을 참조해 작성했다’고 명시하면서도 원문을 그대로 옮겨 자신의 창작물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연구자가 타인의 지적재산물을 단어 또는 문장구조만 일부 변형해 제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것은,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된 표절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논문표절은 타 연구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완성한 성과물을 마치 내 것처럼 꾸민 것”이라며 “꼼수증여와 논문표절 등 계속해서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자격 미달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국토부 측을 통해 “학계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 범위 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후보자는 1996년 분당의 한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개각 발표 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고, 이들에게 월세를 내는 형태로 계약을 맺은 뒤 현재까지 해당 집에 살고 있다.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꼼수증여’를 한 것으로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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