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학대 받는 외국인 이주 아동도 국내 체류 자격을 얻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에서 법무부는 찬성의견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가정폭력 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돼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내 이주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학대 피해로 청소년 쉼터 등의 보호시설에 입소했다가 체류기간 만료 후 미등록 체류자가 돼 수백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거나, 외국국적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쉼터 입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이에 인권위는 2017년 12월 법무부 장관에게 “이주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해당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에 특칙조항을 신설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와 함께 인권위으로부터 비슷한 권고를 받았던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이주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의 의무화는 수용하면서 이주 아동 입소거부를 제재하는 법령 마련은 거부한 바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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