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1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는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공포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조례공포일(3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다.
도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회 추경에 5억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면허 반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2억2,800만원을 들여 4,500명, 2021년 7,500명(3억2,900만원), 2022년 1만5,00명(7억5,800만원) 등 3년간 총 3만7,000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면허 반납자에게는 지역화폐 형태로 1회 한정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실제 경기지역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 명 중 7.5%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망사고는 그 두 배인 16.1%(2017년 기준)에 달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경희 도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가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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