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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표현 담긴 메일 주고받아도 부정행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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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표현 담긴 메일 주고받아도 부정행위” 판결

입력
2019.03.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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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남편은 직장 동료 B씨와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 감정을 갖게 돼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A씨 남편과 B씨는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라는 애정표현을 하거나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기도 했다.

급기야 A씨 남편은 "B와 사랑하는 사이다"며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침해됐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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