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무료로 운영 중인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20일부터 전면 유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충전사업자와 환경부는 2016년부터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했지만, 도는 자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해서는 무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유료 전환은 도 운영 무료 전기차 충전기에 전기차들이 몰리는 바람에 충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도가 무료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해 충전사업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한 이유다.
도가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64기,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49기, 완속충전기 235기 등 총 348기다. 이들 충전기의 전기차 충전요금은 제주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h에 313.1원이 적용된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전기차 특례요금제도가 시행돼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적용해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1㎾h에 173.8원이 부과된다.
도에서 구축한 충전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주 전기자 충전소 안내’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앱에서는 개방형 충전기의 위치뿐만 아니라 개별 충전기의 충전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전기 유지관리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유료화 전환을 통해 민간충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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