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매수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일(24일) 하루 전 오후 6시부터 24시간 주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한다고 일간 더네이션이 16일 보도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만바트(약 35만원)에 처한다.
현지 경찰은 선거운동원들이 투표 전날 밤 유권자들을 초청, 음주 파티를 열어 표를 매수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한편 유권자 5,100만여명 가운데 260만여명이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해 일요일인 17일 사전투표를 하게 된다.
이번 총선은 2011년 7월 조기 총선 이후 거의 8년 만의 전국 선거다. 또 2014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민정 이양 총선’ 약속을 수 차례 파기한 끝에 거의 5년 만에 실시하는 총선이다.
방콕=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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