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배경찰서는 빈 아파트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61)씨와 이모(4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가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빠루(노루발못뽑이)로 뜯고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금거북과 다이아몬드반지, 귀걸이 세트 등 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방에서 은신하던 이들을 체포했고, 현장에서 장물로 판단되는 현금 5,000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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