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앞서 김상조 위원장 “시장 상황 변화, 3년 전과 다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불허 △시정조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허가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허가 등을 결정한다.
공정위가 3년 전 유사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뒤집고 승인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합병을 추진한 바 있지만, 공정위가 2016년 7월 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당시 공정위는 양사가 합병할 경우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에는 기업결합이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료방송 인수ㆍ합병(M&A)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는 변화가 없지만, 변화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판단은 3년 전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료방송 시장획정 기준에 ‘전국’ 단위를 병행키로 한 점도 긍정 요소로 꼽힌다. 유료방송 시장획정 기준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경우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병이 독과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앞서 지난달 14일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매입키로 했으며, 이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J헬로의 최대주주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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