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박모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박 부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전무, 양모 전무, 정모 팀장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자료를 최근까지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 측은 2016년 8월 열린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박 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2012년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