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BMW 차량을 국내 시장에 판매했던 공식 딜러가 BMW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인기 없는 차량을 팔 것을 강제하고 딜러 영업 종료 이후에는 재고 차량을 중고차 가격으로만 사들이겠다고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다.
신호모터스는 지난달 수입차업계 최초로 BMW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호모터스는 지난 2012년부터 7년간 BMW 공식딜러로 서울 영등포, 마포, 구로, 경기 안양 등 4개 전시장을 운영해 온 회사다. 회사 측은 “7년동안 400억원을 투자해 1만4,708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9,02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21억원의 손해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MW코리아가 본사에서 차를 들여오면 8개 공식 딜러사에 차량을 넘긴 뒤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딜러사가 원하지 않는 차량 구매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판매 목표를 통지하는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신호모터스 관계자는 “딜러사는 재고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혈경쟁을 통해서라도 판매를 해야 했다”며 “BMW코리아는 화재 사태 이후에도 차량 밀어내기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신호모터스 측은 BMW와의 딜러 관계를 종료한 이후에도 갑질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사업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재고 차량 21대와 서비스용 부품이 남았는데 BMW코리아측이 공식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중고차 가격으로만 차를 재매입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신호모터스 관계자는 “BMW코리아측이 제시한 가격에 환매하게 되면 매입가격 대비 12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며 “재고 차량을 BMW코리아에 환매하지도 고객에게 판매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개별 사건의 신고ㆍ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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