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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도 고가 위주 ‘핀셋 인상’… 서울 14%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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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도 고가 위주 ‘핀셋 인상’… 서울 14% 급등

입력
2019.03.14 18:00
수정
2019.03.14 21:4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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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12억~15억 평균 18% 올라… 부산 6%, 울산은 10% 넘게 빠져 

 집값 급등 ‘마용성’이 상승폭 키워… 경기 과천은 23.4%나 껑충 

지난해 집값 광풍의 중심지였던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배우한 기자
지난해 집값 광풍의 중심지였던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배우한 기자

올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상승률(10.19%)보다 한층 높은 14.17% 오른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뛰었던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의 공시가격이 17% 가량 크게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집값이 크게 떨어졌던 부산은 공시가격이 6% 하락했고 울산은 10% 넘게 빠졌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시세 12억원 초과 주택의 집값 상승분을 예년보다 더 반영해, 단독주택에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고가 주택 위주의 ‘핀셋 인상’을 단행했다.

 ◇서울ㆍ광주ㆍ대구 오르고 울산ㆍ경남ㆍ충북 하락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이날 오후 6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공개하고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달 30일 최종 공시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작년(5.02%)보다 소폭(0.3%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집값 광풍’의 중심이었던 서울(14.17%)과 광주(9.77%), 대구(6.57%)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28.4%) 이래 12년 만에 최고치다.

반면 경기둔화, 인구감소 등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시ㆍ군ㆍ구 가운데 공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과천(23.41%)이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 등 기존 호재에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까지 더해지며 주택 수요가 높았다. 뒤이어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서울 마포(17.35%), 영등포(16.78%), 성동(16.28%) 등 순이었다. 서초(16.02%), 강남(15.92%), 강동(15.71%), 송파(14.01%) 등 전통적으로 서울 집값을 이끌었던 강남4구의 상승률은 ‘마용성’보다 오히려 낮았다.

반면 조선업 등 기반산업이 침체한 경남 등에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경남 거제(-18.11%),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청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등이 대폭 내렸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_김경진기자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_김경진기자

 ◇시세 12억 이상 주택은 현실화율도 높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 중 그 동안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은 시세를 반영해 공시가를 더 높였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변동률 안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세 12억원은 공시가로 보면 1채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원으로, 전체의 2.1%(28만2,000가구) 정도다.

실제 시세 12억∼15억원(12만가구, 0.9%) 사이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18.15% 상승했다. 이에 비해 3억∼6억원(291만2,000가구, 21.7%)은 5.64% 오르는 데 그쳤고 전체 공동주택의 69.4%(928만7,000가구)에 달하는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2.45% 내렸다.

그 동안 공시가가 저평가된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을 높이다 보니 원래 현실화율이 비교적 높았던 30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13.32%)보다는 12억∼15억원, 15억∼30억원(15.57%)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189㎡(시세 28억2,000만원 추정)의 경우 작년 공시가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28.9%나 오르면서 현실화율은 66.4%가 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132㎡(시세 29억4,000만원 추정)도 16억원에서 19억9,200만원으로 24.5% 오르면서 시세반영률은 67.7%가 됐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올해 11월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2020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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