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고장 등으로 가동이 중단돼 쓰레기처리 대란 사태를 빚은 전남 나주ㆍ화순 광역자원화시설(가연성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ㆍMTB)의 부실시공과 관련해 경찰조사 결과 성능조작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로써 나주시가 시공업체인 H사에게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14일 나주시와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나주ㆍ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준공을 앞두고 현장 직원들에게 성능조작을 지시한 H사 간부 A(52)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7년 4월 나주시는 전남경찰청에 수사를의뢰한 결과다.
A씨 등은 나주 산포면 신도일반산업단지 내 생활쓰레기 전처리 시설 준공을 앞둔 2014년 4월16일부터 19일 사이에 현장감독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해당 시설의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생산량을 부풀리기 위해 현장 직원들에게 성능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지시를 받은 현장 직원들은 당시 생산된 SRF 무게를 2~3중으로 측정하고, 심지어 사람이 위에 올라가 무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성능 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은 나주시가 총 사업비 195억원을 들여 2014년 준공했다. 나주와 화순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생활 폐기물을 ‘선별-파쇄-건조-압축’과정을 거쳐 고형연료(SRF)를 생산하는 광역자원화 시설이다.
나주시가 위탁운영업체로 H사를 선정해 가동을 시작했지만 지난 3년간 잦은 하자 발생으로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다. 설계 기준으로는 1일 130톤의 생활쓰레기를 SRF로 자원화해야 하지만 성능 미달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50여톤 정도만 처리하는 날이 허다했다. 이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전처리 시설 자원화 처리 공정 투입구에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발생한 ‘악취’로 인근 혁신도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 하기가 일쑤였다.
2017년 당시 H사에서 해고된 직원들이“준공 전 시험운전 성능 조작, 위탁 받은 후에는 운영비 부풀리기ㆍ인건비 횡령 등이 발생했다”고 폭로하면서 잦은 의혹이 제기됐다.
나주시도 3차례에 걸쳐 성능 검증을 추진하면서 일부 항목이 설계서상의 성능보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기관에 해당 기계설비 교체 등을 요구하는 등 2017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2년간 이뤄진 경찰수사를 통해 잇따른 시설 하자의 원인이 시공사 측의 성능조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자 3명이 죄값을 받게 됐다”며“운영비 부풀리기와 인건비 횡령 등도 검찰조사에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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