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분야, 23개 사업 ‘종합대책’
‘나쁨 일수’ 56일→40일로 낮춰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추진
취약층ㆍ시민에 마스크 보급도
울산시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오염물질을 40% 이상 줄이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56일에서 40일 미만으로 낮추는 등 종합대책을 강력 추진한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미세먼지 오염원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6개 분야, 23개 사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비상저감조치 의무 사업장 이외에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까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행 대상을 현재의 46개 사업장에서 연간 20톤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 1종과 2종 사업장 174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
또 조례 제정, 살수차 투입, 야외시설 이용제한, 마스크 보급 등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시민건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조례)를 만들어 산업단지 주변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진공흡입 청소차량과 살수차량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출퇴근 시간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뿐 아니라 미세먼지에 포함된 성분까지 분석 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물질 40% 이상 저감을 위해 배출 상위 30개 기업체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현재 813대인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2022년 5,500대까지 확대 보급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2,700대에서 2만대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고, 오염물질 총량제 시행에 필요한 행정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밖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ㆍ장기적 대책으로 수소전기차를 선도적으로 보급키로 하고 현재 361대에서 2022년 7,000대, 2030년에는 6만7,000대까지 확대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 범시민운동으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항만 미세먼지 저감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와 연안 배출가스 규제지역 지정으로 LNG 추진선박의 운행 확대가 전망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항만기본계획에 LNG벙커링 사업을 반영하고 LNG터미널 공사를 조속 추진키로 했다.
특히 울산항만공사와 협의해 울산항 노후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항만 대기측정망을 확충해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앞으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비상저감협의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격상시켜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특히 비상저감조치 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강화하고, 종합대책을 전담할 조직을 정비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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