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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자만 402명… 조합장 선거, 올해도 돈으로 얼룩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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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자만 402명… 조합장 선거, 올해도 돈으로 얼룩졌다

입력
2019.03.14 14:08
수정
2019.03.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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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도 520건 적발… 정부, 제도 개선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선거가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 86명을 입건(13일 오후 12시 기준)했으며 이 중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입건된 당선자 수는 2015년 제1회 선거 때의 80명보다 많다.

당선자를 포함한 전체 선거사범(입건 기준)은 402명으로 이 중 2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9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입건자 중 금품선거 사범이 247명(61.4%)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거짓말선거 사범이 77명(19.2%),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사범이 11명(2.8%) 등이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예고한 만큼 위법 사례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번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행위로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건수가 520건이라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는 “1회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 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며, 선거 과정에서 조합 운영상의 각종 비위행태, 무자격조합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등 구태가 반복되자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조합장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다.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에만 선거 공보, 벽보, 어깨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일반 선거보다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좁다. 이처럼 제한적인 선거운동 규제는 과열 양상과 돈 선거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합장선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와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협중앙회와 협조해 일선 농ㆍ축협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격이 없는데도 명부에 이름을 올려 투표권을 행사하는 무자격조합원을 없애고자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번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농협 1,114명, 수협 90명, 산림 140명 등 총 1,344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4년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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