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집과 유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오전 9시부터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시 동탄의 유치원 등 모두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받고 있는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의 혐의를 일부 파악,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왔으며 이미 수 차례 소환 조사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에 대해 알려줄 수 없지만 수 차례 소환 조사를 했으며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달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회원사들에게 ‘개학연기’ 투쟁을 강요하며 주도했다가 여론에 밀려 이틀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후 한유총 회원사들이 에듀파인을 수용하는 등 정부 방침을 따르자 지난 11일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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